지역단위 재난 예방 및 대응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특수자율방재단을, 시ㆍ군ㆍ구에 자율방재단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원으로 임명함.
3. 자율방재단은 지역의 다양한 재난과 관련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감염병 방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의 재난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방안을 통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활동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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