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8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과 지급방식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2. 기존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계약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의 비리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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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