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세제감면 대상 확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감면 대상이 첨단기술 투자기업, 첨단제품 투자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으로 확대됩니다.

2. 현재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한정된 세제감면 대상이 확대되어 상기 세 가지 유형의 투자기업에도 세제감면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이는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을 유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과 첨단제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 기업들에게 세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신산업 혁신 생태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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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