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및 촬영도구 감독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0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촬영물과 그 촬영도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법에 명시함.

2. 불법촬영물의 제작, 보유,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3. 실질적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신원보호와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증언을 우선 고려하는 등 피해자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함.

이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촬영물과 그 촬영도구의 유통을 관리ㆍ감독하여 범죄의 조기 발견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범죄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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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