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및 촬영도구 감독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40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촬영물과 그 촬영도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법에 명시함.
2. 불법촬영물의 제작, 보유,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3. 실질적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신원보호와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증언을 우선 고려하는 등 피해자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함.
이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촬영물과 그 촬영도구의 유통을 관리ㆍ감독하여 범죄의 조기 발견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범죄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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