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336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 개정 내용]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파산선고 후에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막고자 함.

2. 유아교육법, 교육행정법, 국가보훈법, 교사법을 개정하여,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는 것을 폐지함. 이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절제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함.

3.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원활히 진행하고,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법안 취지]

이 법률안은 채무자 회생과 파산 절차에 따른 결격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으로,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파산선고를 일괄적으로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을 판단적으로 폐지하고, 채무자에게 차별적 처분을 강제하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또한, 현재의 사회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파산 신청의 증가로 인해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제안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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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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