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센터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 신설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4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정보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 요건에 부적합해진 지식정보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재지정 제한 기간 설정: 지정 취소된 지식정보센터는 그 취소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3. 지식정보센터 지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식정보센터 지정 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법적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정된 센터들이 그 지정 요건을 계속 충족하도록 보장하여 전반적인 지식정보센터의 품질과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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