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차별 금지를 위한 법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가입을 거절하는 등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법률에 정신질환자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 병력자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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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