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통합제공
노인 돌봄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324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노인 돌봄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대상자 중심으로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함(안 제1조).
2. 정책 설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생애 말기까지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합지원 관련 제도를 설계해야 함(안 제4조).
3. 계획 수립 및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안 제5조, 제6조).
4. 협의체 운영 및 정보시스템 구축: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함(안 제7조, 제8조).
5. 전문기관 및 인력 양성: 돌봄 등 통합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법안의 취지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 진행에 따라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공급자 중심이고 분절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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