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로서의 공로가 인정되는 봉사원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4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는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사의 주요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지만, 그에 따른 포상 등 예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적십자사 봉사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봉사원에 대한 포상 등 근거를 마련함.

3.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호 및 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해당 법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봉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더 나은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백종헌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