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로서의 공로가 인정되는 봉사원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4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는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사의 주요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지만, 그에 따른 포상 등 예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적십자사 봉사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봉사원에 대한 포상 등 근거를 마련함.
3.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호 및 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해당 법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봉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더 나은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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