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증진 및 수의사 인력 관리 강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254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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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추가하여, 수의사가 진료 시 동물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도록 함을 규정합니다.
2. 수의사는 취업상황 등의 신고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도록 변경, 이를 통해 수의사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의 건강뿐 아니라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의사 인력의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동물 진료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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