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증진 및 수의사 인력 관리 강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25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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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추가하여, 수의사가 진료 시 동물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도록 함을 규정합니다.

2. 수의사는 취업상황 등의 신고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도록 변경, 이를 통해 수의사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의 건강뿐 아니라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의사 인력의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동물 진료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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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