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544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개발사업을 통하여 도심 지상철도의 지하화 추진과 동시에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함.

3.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가능성, 민간투자 유인조치 등을 포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조항을 포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한 도심 지상철도 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하화를 통해 도심의 생활권 단절을 해소함으로써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재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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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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