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544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개발사업을 통하여 도심 지상철도의 지하화 추진과 동시에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함.
3.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가능성, 민간투자 유인조치 등을 포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조항을 포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한 도심 지상철도 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하화를 통해 도심의 생활권 단절을 해소함으로써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재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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