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체결·비준 절차 강화를 위한 법률안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722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인 조약을 국제법에 따라 체결하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2. 조약 체결과 관련된 계획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측가능성과 체계적 추진을 도모합니다.
3. 국내법에 수용될 조약문안 작성 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예고, 공청회 개최를 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4. 협상을 개시하고 가서명한 조약안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며, 진행상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합니다.
5. 국회는 조약의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비준동의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외교부장관은 비준동의안 제출 여부를 판단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제출 요구 기한이 지난 조약안에 서명합니다.
7.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효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보고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국회와 국민의 관여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조약 협상이 민주적 통제 아래 진행되도록 함과 동시에 국회가 동의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 합의인 조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과 관련된 합의를 공론화 없이 처리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우회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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