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965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12ㆍ3 비상계엄사태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는 예외이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피해 배상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배상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2ㆍ3 비상계엄사태로 인해 불법적이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고 민주적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복지 증진과 법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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