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65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12ㆍ3 비상계엄사태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는 예외이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피해 배상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배상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2ㆍ3 비상계엄사태로 인해 불법적이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고 민주적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복지 증진과 법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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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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