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 도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6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제 전환: 외국인이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자금출처 확인 의무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 자금의 출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사전 허가 대상 지역 확대: 기존에 군사기지나 문화재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던 사전 허가제가 수도권 지역과 특정 과열지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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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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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