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취약계층 지원 강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5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소의 역할 확대: 지역 사회에서 활동 중인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보건소가 수행하는 역할과 업무가 확대되었습니다.
2. 감염병 대응 강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보건소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유를 마련하였습니다.
3. 보건소의 업무 적정화: 보건의료의 적정 배분을 위해 보건소의 업무 범위와 기능을 재정의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시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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