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3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등 18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국회는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을 진행합니다.

이 법안은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률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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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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