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3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등 18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국회는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을 진행합니다.
이 법안은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률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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