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감염병연구소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19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을 통해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관련 연구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전주기적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법안은 신설된 질병관리청장에게 출연금 사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 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에 자체 연구뿐만 아니라 출연금을 통한 민간지원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역할을 강화하여 감염병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출연금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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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