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0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농기계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조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4.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정하여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기계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고,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고, 제조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농업기계화에 대한 투명하고 정당한 규칙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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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