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10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농기계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조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4.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정하여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기계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고,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고, 제조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농업기계화에 대한 투명하고 정당한 규칙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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