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 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7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관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개선하여, 채무자가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
이 법률안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들은 파산선고 후에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며, 파산 등으로 인한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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