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찰병원·분원 설치 및 전직 경찰공무원 진료 강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9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병원을 국립경찰병원과 분원으로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퇴직한 경찰공무원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국립경찰병원 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병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경찰공무원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한 곳뿐이고, 이로 인해 원활한 의료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들과 필요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들의 보건안전 및 복지를 보다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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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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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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