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찰병원·분원 설치 및 전직 경찰공무원 진료 강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9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병원을 국립경찰병원과 분원으로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퇴직한 경찰공무원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국립경찰병원 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병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경찰공무원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한 곳뿐이고, 이로 인해 원활한 의료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들과 필요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들의 보건안전 및 복지를 보다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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