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기관 설립 시 혁신도시 우선 고려 하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17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의 이전에는 규정이 있지만, 신규 공공기관의 설립 시 입지 선정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 선정 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3. 법안의 제안 이유는 보다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예방하고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 선정에 있어 혁신도시를 우선 고려함으로써 무분별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보다 균형있는 국가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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