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기관 설립 시 혁신도시 우선 고려 하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7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의 이전에는 규정이 있지만, 신규 공공기관의 설립 시 입지 선정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 선정 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3. 법안의 제안 이유는 보다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예방하고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 선정에 있어 혁신도시를 우선 고려함으로써 무분별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보다 균형있는 국가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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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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