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12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뽕나무에 꾸지뽕나무를 포함하고, 기능성 양잠산업에 오디나 뽕잎의 생산도 추가로 포함됨.

2. 매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은 기능성 양잠산업을 위한 종합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함.

3. 누에장려품종 육성 및 우량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을 위해 누에장려품종의 육성 및 우량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4. 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연구소ㆍ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5. 잠업인의 날 지정: 매년 5월 10일을 잠업인의 날로 정하여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함.

6.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양잠산물을 수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누에장려품종의 육성과 우량누에씨의 생산ㆍ공급을 지원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양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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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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