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농가 의견 반영을 위한 법안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기능성 양잠산업의 성장과 양잠농가의 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이 개정안은 이러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의 대상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기능성 양잠농가와 관련 산업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산업의 성장과 농가의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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