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농가 의견 반영을 위한 법안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기능성 양잠산업의 성장과 양잠농가의 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이 개정안은 이러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의 대상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기능성 양잠농가와 관련 산업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산업의 성장과 농가의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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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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