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 강화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장비를 판매하려는 자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소방청장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소방장비판매업자의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업자에게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판매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합니다.

4. 판매업자가 등록의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판매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5. 소방장비의 결함 등으로 생명·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수거 등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6. 소방장비판매업을 등록·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7. 소방장비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소방장비를 판매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와 판매업자의 권고 및 명령 대상이 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장비의 품질과 관리를 강화하여 소방활동과 국민에 대한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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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