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 정박 선박 화재시 해양경찰관의 우선 대응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경찰관이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 초기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해양경찰관이 화재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해양경찰관이 화재에 대응하는 동시에, 해당 화재발생 사실을 바로 관할 소방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방서의 전문적인 소방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현실에서 해양경찰관이 실제로 초기 화재 진압에 자주 개입하고 주민들이 소방서보다 해양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법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항구 내 선박화재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할 구역의 혼선을 줄이고, 해양경찰과 소방서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 안전을 강화하고,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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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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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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