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과정 외 의무부과 금지법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11335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 부과되는 다양한 소양교육 의무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특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다양한 소양교육의 의무를 학교에서 벗어나 교외 단체나 기업 등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또한, 학교와 다른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양교육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 부과되는 다양한 의무부과 소양교육에 대한 혼선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일부 소양교육은 다른 기관에서 제공될 수 있으며, 학교와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소양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의 혼선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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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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