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산업 육성 및 이용자 보호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의안번호
21143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해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도록 함.

3. 메타버스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망과 콘텐츠를 메타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4. 메타버스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며, 연구개발기반을 조성하도록 함.

5.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6. 메타버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홍보,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사업을 하도록 함.

7. 메타버스서비스에서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메타버스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메타버스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메타버스에는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이 융합되어 있으며, 기업에게는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개인에게는 새로운 경험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통해 메타버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민 경제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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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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