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7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스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청도 포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회적 논쟁을 줄이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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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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