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7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스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청도 포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회적 논쟁을 줄이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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