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원재료 내용량 변동사항 표시 의무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90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물가 상황에서 제품 가격을 직접 올리지 않고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 현상을 규제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혹은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령에 따라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적 요구사항을 신설했습니다.
3.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최고가격 지정, 가격 표시,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의 기존 물가 안정 관리 조치 외에도 중요한 보완책을 추가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가격 인상 행태에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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