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454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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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계획 및 지침을 작성하고, 시?도지사와의 협의와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3. 시?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관할지역의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현황과 중소기업의 의견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촉진을 위한 법률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중소기업의 발전과 경제 회복을 촉진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법률안은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제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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