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통보를 받은 수사·행정기관의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후결과 재통보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의 이상거래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행정기관이 사건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통보 이후의 흐름을 제도적으로 추적·회수할 수 있게 된 것이 핵심 변화입니다.

2. 통보 이후 관리 공백 해소: 현행법의 사후관리 규정 미비로 인한 정보 단절을 해소합니다. 통보된 사건이 어떻게 수사·조사·처분되었는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수사·행정기관 간 협업 강화: 국토교통부와 수사기관, 관계 행정기관 간 양방향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됩니다. 이에 따라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종결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4. 관련 법률 위반의 연계 관리: 부동산거래신고법뿐 아니라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후속조치를 통합 관리합니다. 다양한 법령 위반 가능성을 한 경로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5. 근거 조문 명확화(안 제6조제5항): 개정안은 제6조제5항에 재통보 근거를 신설·명확화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역할과 절차가 법률상으로 분명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이상거래에 대한 폐쇄형 관리체계를 구축해 위법 거래를 엄정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질서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7
천준호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