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통보를 받은 수사·행정기관의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후결과 재통보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의 이상거래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행정기관이 사건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통보 이후의 흐름을 제도적으로 추적·회수할 수 있게 된 것이 핵심 변화입니다.
2. 통보 이후 관리 공백 해소: 현행법의 사후관리 규정 미비로 인한 정보 단절을 해소합니다. 통보된 사건이 어떻게 수사·조사·처분되었는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수사·행정기관 간 협업 강화: 국토교통부와 수사기관, 관계 행정기관 간 양방향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됩니다. 이에 따라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종결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4. 관련 법률 위반의 연계 관리: 부동산거래신고법뿐 아니라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후속조치를 통합 관리합니다. 다양한 법령 위반 가능성을 한 경로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5. 근거 조문 명확화(안 제6조제5항): 개정안은 제6조제5항에 재통보 근거를 신설·명확화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역할과 절차가 법률상으로 분명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이상거래에 대한 폐쇄형 관리체계를 구축해 위법 거래를 엄정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질서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