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참여 제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집합면역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이 없는데, 이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안내하고자 한다(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한다(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3. 감염병 대유행 시에는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행동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방접종의 참여를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9
최연숙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