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불평등 완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3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토지세를 부과하고 그 세액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토지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납세자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3. 토지세액은 「지방세법」의 토지분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은 모두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분됩니다.
이 법안은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고 세액을 국민에게 배분하여 자산과 소득의 격차를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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