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 대상 확대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59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제명 변경: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2.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 제도 도입: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제적 공급망 붕괴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통상피해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효율적인 지원 업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의 무역조정지원제도가 FTA 피해에 국한된 지원을 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 통상환경의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과 근로자에게 보다 확장된 지원을 제공하고, 통상위기에 대비하여 국가적 위기극복 및 산업 및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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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이장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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