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 규정을 법률에서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직무·조직 중심으로 검찰과 검찰공무원을 통합 규율하기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체계 분리·정비: 기존에 한 법에서 다루던 검찰 조직·인사·보수·징계 등을 분리하여, 검찰청법은 직무·조직, 검찰공무원법은 인사·보수·징계를 담당하도록 체계를 재구성합니다. 검찰 관련 규정을 기능별로 분리해 명확성과 운영 효율을 높입니다.
2. 보수 규정 방식의 전환: 검사의 보수는 더 이상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다른 행정부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와 사기 저하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와 연동됩니다.
3. 용어 통일 및 규율 일원화: 검사와 일반 검찰공무원을 아우르는 ‘검찰공무원’ 용어를 도입하고, 검찰청법상 직무·조직 규정을 공통 적용합니다. 직군 간 이원화된 규율을 최소화해 동일·유사 업무의 통일적 집행을 도모합니다.
4. 조직 운영 관점 전환: 검사 중심이던 현행 규정을 검사 중심 → 검찰 전체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검찰수사관 등 모든 인적자원을 포괄하는 규정 체계로 현실과의 괴리를 보완·수정합니다.
5. 연계 법률과의 전제 조건: 이 개정은 관련 법률안 의결이 전제됩니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2316호)」, 「검찰공무원법안(의안번호 제12313호)」,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4호)」,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586호)」이 부결·수정될 경우, 그에 맞춰 내용이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검찰 조직·인사 체계를 일반 공무원 제도와 정합되게 재설계하여 규율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구성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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