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 규정을 법률에서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직무·조직 중심으로 검찰과 검찰공무원을 통합 규율하기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체계 분리·정비: 기존에 한 법에서 다루던 검찰 조직·인사·보수·징계 등을 분리하여, 검찰청법은 직무·조직, 검찰공무원법은 인사·보수·징계를 담당하도록 체계를 재구성합니다. 검찰 관련 규정을 기능별로 분리해 명확성과 운영 효율을 높입니다.

2. 보수 규정 방식의 전환: 검사의 보수는 더 이상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다른 행정부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와 사기 저하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와 연동됩니다.

3. 용어 통일 및 규율 일원화: 검사와 일반 검찰공무원을 아우르는 ‘검찰공무원’ 용어를 도입하고, 검찰청법상 직무·조직 규정을 공통 적용합니다. 직군 간 이원화된 규율을 최소화해 동일·유사 업무의 통일적 집행을 도모합니다.

4. 조직 운영 관점 전환: 검사 중심이던 현행 규정을 검사 중심 → 검찰 전체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검찰수사관 등 모든 인적자원을 포괄하는 규정 체계로 현실과의 괴리를 보완·수정합니다.

5. 연계 법률과의 전제 조건: 이 개정은 관련 법률안 의결이 전제됩니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2316호)」, 「검찰공무원법안(의안번호 제12313호)」,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4호)」,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586호)」이 부결·수정될 경우, 그에 맞춰 내용이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검찰 조직·인사 체계를 일반 공무원 제도와 정합되게 재설계하여 규율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구성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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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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