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86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체제의 변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되며 기존의 4개의 시·군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주민 참정권 및 참여성 강화: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이 제약되어 왔습니다. 이 법안은 주민들의 민주성과 참여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행정 효율성 증대: 현재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되고 업무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제주시, 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3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며, 더욱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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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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