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체제의 변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되며 기존의 4개의 시·군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주민 참정권 및 참여성 강화: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이 제약되어 왔습니다. 이 법안은 주민들의 민주성과 참여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행정 효율성 증대: 현재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되고 업무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제주시, 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3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며, 더욱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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