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 부모 휴가기간 연장 및 수당 지급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48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도 포함하여 이들의 돌봄 부담을 고려했습니다.

2. 장애인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 양육에 도움을 주도록 제안했습니다.

3.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이 노동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직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법안은 장애아동 양육에 따른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나누고 지원하자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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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