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확대 및 유연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58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무급휴가에서 유급휴가로 변경합니다.

2. 기존의 일 단위 사용 방법을 시간 단위로 변경합니다.

3.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 상황에서는 휴가 기간을 15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가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자녀 돌봄과 가정 업무를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7
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