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967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의 도입으로 인해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기존 규정들을 삭제함으로써, 법률 간의 중복을 줄이고 국민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합니다.
2.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어떤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규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의 규정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법을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 도입된 행정기본법에 맞게 기존의 법률들을 개정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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