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재범 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0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안전법에서 선박 조타를 조작하거나 지시하는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기존에는 음주운항을 2회 이상 할 경우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를 위헌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개정함.

3. 새로운 법안에서는 음주운항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항을 할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 가중하도록 변경함.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고,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인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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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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