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재범 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0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안전법에서 선박 조타를 조작하거나 지시하는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기존에는 음주운항을 2회 이상 할 경우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를 위헌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개정함.
3. 새로운 법안에서는 음주운항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항을 할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 가중하도록 변경함.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고,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인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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