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사 결격사유 확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48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정보 공유 가능: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 발급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개정안에 의한 협력 규정 명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결격사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함으로써, 해당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면허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 관련 규정의 적용 강화: 면허 발급 기관이 결격사유인 정신질환의 유무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절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둠.
법안의 취지는 수산질병관리사로서 필요한 적절한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산생물 질병의 관리 및 예방에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산 생태계의 안전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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