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 지자체 교부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43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재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ㆍ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한다.

2.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할 때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해당 지역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여 처리되는 지역주민의 환경 개선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3. 시행령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 및 한국환경공단이 각각 부과ㆍ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전액 국가에 귀속되어 지역주민이 환경피해를 받는 반면, 해당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을 지역주민의 피해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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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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