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 지자체 교부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3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재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ㆍ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한다.
2.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할 때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해당 지역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여 처리되는 지역주민의 환경 개선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3. 시행령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 및 한국환경공단이 각각 부과ㆍ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전액 국가에 귀속되어 지역주민이 환경피해를 받는 반면, 해당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을 지역주민의 피해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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