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원자격 제한 대상 확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2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은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계열회사나 유관기관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금융회사 임원이 퇴임한 경우에도 해당 회사와 관련된 공제회, 비영리법인, 기업체 등에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제안된 법안은 금융회사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거나 해임된 경우 해당 공제회 및 관련 법인,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금융회사의 임원이 법적인 제재를 받거나 해임된 경우, 해당 회사와 관련된 공제회, 법인, 기업체 등에 다시 취업할 수 없도록 제약을 두어 임원의 퇴직 후 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적절한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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