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화재 및 재난 방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58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를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등 전문 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문화재의 손실을 예방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의 화재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문화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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