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도 특수건강검진 받기 위한 법 개정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특수건강진단, 역학조사, 업무환경측정 등의 제도를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도 도입합니다.

2.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의료지원을 제공합니다.

3. 경찰공무원의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찰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위험에 노출되며, 심리적으로도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개정을 통해 경찰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장제원
장제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