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도 특수건강검진 받기 위한 법 개정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특수건강진단, 역학조사, 업무환경측정 등의 제도를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도 도입합니다.
2.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의료지원을 제공합니다.
3. 경찰공무원의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찰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위험에 노출되며, 심리적으로도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개정을 통해 경찰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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