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기간과 유급일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요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기간 증가:

- 현행법: 연간 3일.

- 개정안: 30일로 증가.

2. 유급휴가 기간 증가:

- 현행법: 최초 1일 유급.

- 개정안: 10일로 증가.

3. 국가 또는 고용보험 지원:

-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 중의 급여를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함.

이 법안은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와 회복을 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국가 출생률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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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인요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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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