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의료 체계 개선 및 복기 증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9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는 동물의 복지증진이 목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이 추가되었습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4.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되었습니다.
5. 수의사 신고의무의 주기가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으로 신설되어 신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의 건강증진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법적 근거로 마련하였습니다.
7. 수의사 연수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문화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수의사의 직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수의과대학의 인증, 수의사 신고 의무 등을 강화하여 동물복지와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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