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고지 및 육아휴직 자동허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7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조사 휴가의 개선: 현행법에서는 직장인들이 배우자가 아이를 낳을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직장인들이 실제로 이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경조사 휴가의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명시해 사용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2. 육아휴직의 명시적 허용: 개정안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허용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무시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더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통지 규정 신설: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해 사업주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되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더욱 촉진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장인이 가족이 함께하는 중요한 순간인 '출산'을 제대로 지원받고, 업무와 가정생활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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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