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자체 삭제지원 하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24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불법촬영물등 피해 지원 대상자와 그 가족, 지정한 대리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아동청소년성착물에 대해서는 삭제지원 요청자의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 증가로 인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의 필요성과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지원과 디지털성범죄 유포방지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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