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피해 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3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목적 명시: 법의 목적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 등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2. 위원회 설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3. 종합지원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복리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연도별 계획도 마련합니다.

4. 경제 활성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폐지 특구 지정: 피해 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특구발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지원: 폐지지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을 우선 지원하고, 고용보조금 지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우선 시행하도록 합니다.

7.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대출 관련 지원을 하며, 공공시설 우선 설치 및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추진합니다.

8. 세제 및 특례 혜택: 민간개발자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국·공유 재산 대부 등의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및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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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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