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피해 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53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목적 명시: 법의 목적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 등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2. 위원회 설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3. 종합지원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복리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연도별 계획도 마련합니다.
4. 경제 활성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폐지 특구 지정: 피해 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특구발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지원: 폐지지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을 우선 지원하고, 고용보조금 지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우선 시행하도록 합니다.
7.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대출 관련 지원을 하며, 공공시설 우선 설치 및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추진합니다.
8. 세제 및 특례 혜택: 민간개발자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국·공유 재산 대부 등의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및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